올해부터 지방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파격적인 고용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제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됩니다.
어떤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별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점
올해 장려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유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은 없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기업 지원금(720만 원)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 계좌로도 2년간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720만 원이 직접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청년 직접 지원금 720만 원 상세 조건
나이 및 기본 근로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로 요건으로는 주 28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급여 상한 및 취업애로청년 요건 면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조건은 월평균 급여액 상한선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는 유리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액 정리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비수도권 (83개 지역):
2년간 총 480만 원 지급 우대지원지역 (44개 지역):
2년간 총 600만 원 지급 특별지원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40개 지역):
2년간 총 720만 원 지급
내가 취업한 지역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총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회사 소재지의 지역 등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반기별 분할 지급 구조
고용24를 통한 신청 절차
장려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회사가 먼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참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원 청년 본인은 입사 전이나 직후에 해당 회사가 비수도권 참여 기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점은 입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시점부터입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분할 지급 시기
청년 인센티브는 입사 직후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근속 6개월 차, 12개월 차, 18개월 차, 24개월 차마다 각 회차별 금액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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